법령법령2018.03.0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 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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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 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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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