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9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교육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 ③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소재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당해 학교 설립ㆍ운영의 소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조직 및 정원등) 제3조(조직 및 정원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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