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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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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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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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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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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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