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13
학술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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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