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교육부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