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0.17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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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교육부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