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1609ms · 전문검색
교육부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