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5.31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교육부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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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원장ㆍ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