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07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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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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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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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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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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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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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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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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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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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