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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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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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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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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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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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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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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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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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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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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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이전계획 있을 시 이전확약서 서류 제출(사업 종료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재직자 교육 지원, 아마존 입점 지원, 기업 연계 프로그램(캡스톤) 연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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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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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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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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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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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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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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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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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