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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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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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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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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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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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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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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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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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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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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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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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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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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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