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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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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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임명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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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