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0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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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