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8.30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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