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2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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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