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93ms · 전문검색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교육부
받은 재산출연증서 5. 재산의 소유권증명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9.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명세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 목록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