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2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교육부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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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