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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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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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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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전환대출 대상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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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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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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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