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1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목적으로 한다. 평가ㆍ인증의 실시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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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으로 한다. 평가ㆍ인증의 실시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