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9.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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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교육부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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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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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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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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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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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