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명의 종류 등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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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명의 종류 등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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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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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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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평가의 정의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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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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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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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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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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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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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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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종류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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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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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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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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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지 제2조(교지) ①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 교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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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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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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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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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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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