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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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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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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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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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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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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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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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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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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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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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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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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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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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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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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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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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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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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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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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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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