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당 지역에 이전계획 있을 시 이전확약서 서류 제출(사업 종료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재직자 교육 지원, 아마존 입점 지원, 기업 연계 프로그램(캡스톤) 연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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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이전계획 있을 시 이전확약서 서류 제출(사업 종료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재직자 교육 지원, 아마존 입점 지원, 기업 연계 프로그램(캡스톤) 연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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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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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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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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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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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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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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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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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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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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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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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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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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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에 대한 지원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제3조(평가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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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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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