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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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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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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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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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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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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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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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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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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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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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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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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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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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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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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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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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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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또는 창의적 융합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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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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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양성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 방안에 관한 사항 6. 진로ㆍ직업 관련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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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