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