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3.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교육부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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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교육부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영역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