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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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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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제3조에 따른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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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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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영역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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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시험의 구분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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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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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의 장에게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독학정보안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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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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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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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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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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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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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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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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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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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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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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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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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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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