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한다)에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2. 교육감이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