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건175ms · 전문검색
교육부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
교육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환의무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심사의 기준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