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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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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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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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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로전담교사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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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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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도서관법 ... 따른 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의 장에게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독학정보안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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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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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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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