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1.1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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