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9.12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교육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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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