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