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