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21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인가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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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인가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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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