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2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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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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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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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법인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