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18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직인의 비치등 제3조(직인의 비치등)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직인의 내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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