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환의무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