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0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임용하여야 한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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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용하여야 한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