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5.2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