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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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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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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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원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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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원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국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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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 ...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명칭 등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공무원의 정원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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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제2조(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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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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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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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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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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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 및 조교의 자격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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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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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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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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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의2 삭제 제5조 삭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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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국립ㆍ공립ㆍ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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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설ㆍ설비기준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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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에 대한 예우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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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2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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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