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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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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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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사료 조사 ...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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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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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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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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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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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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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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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