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9.12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교육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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