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05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