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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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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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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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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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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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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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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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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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 ...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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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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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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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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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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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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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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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