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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제2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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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제2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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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로교육 현황조사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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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종합계획 등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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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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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 갖출 것 3. 온돌ㆍ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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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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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삭제 임용권의 위임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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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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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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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5. 성평등가족부장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성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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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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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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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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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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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등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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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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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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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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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제2조 삭제 수익사업의 공고방법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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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