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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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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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③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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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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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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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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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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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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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로전담교사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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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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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ㆍ인증의 실시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ㆍ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ㆍ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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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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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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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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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