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법인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