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2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의 장에게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
법령법령2022.10.04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령법령2025.01.2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법령2021.03.2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법령법령2015.09.2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영역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법령법령2025.12.30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
제2조(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2.3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법령2025.04.0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법령2025.02.0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령법령2015.12.1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1.2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에 대한 지원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령법령2026.05.06
교육기본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법령법령2025.07.1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법령법령2026.06.0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령법령2026.06.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법령법령2025.12.3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3.12.1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1.03.23
학술진흥법교육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령법령2025.01.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2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제2장 교육부
직무
제3조(직무) 교육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