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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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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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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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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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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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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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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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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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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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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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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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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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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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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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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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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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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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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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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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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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